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Q

5년 정도 만나다가 1년전에 헤어졌습니다 혼인 신고는 안했지만 같이 살고 있엇었습니다 그러다 남자랑 바람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같이 살면서 빚 1000만원정도 갚아주고 다른데 빌린돈 갚아 주고 생활도 제 카드로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카드값이 매달 7,8백 정도 나와서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헤어질때 차용증 쓰고 했는데 돈을 안주네요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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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제하며 함께 살던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생활비까지 부담하셨는데, 헤어질 때 차용증을 작성했음에도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①민법 제598조상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간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차용증은 그 존재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관계였다 하더라도 개인 간 금전거래인 대여금 청구 자체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②다만 실무에서는 동거 중 지출된 생활비나 카드값 대납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통상 동거 기간 중의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추정되기 쉬우나, 이별 시점에 명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채무 내역과 변제 의사를 확인했다면 이는 소비대차로 재구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차용증에 대여 원금, 변제기, 서명·날인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가 승소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개인 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이므로 아직 시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지급명령(간이절차)을 신청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②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으로 이행하여 차용증과 실제 지출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며, ③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변제가 없으면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를 통해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④필요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차용증과 실제 지출 증빙이 뒷받침된다면 소송을 통한 회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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