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제가 이번달 중순경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번달 말일이 퇴사일이라고 하더라구요.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라는 걸 받을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만약 사측에서 안준다고 하면 어떤방식으로 받을수 있는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통보가 아닐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며, 대략적으로 한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하신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유로 해고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안 주겠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