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의 퇴거일에 맞춰 임대인이 특정 날짜를 잔금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이 그보다 늦게만 가능하다고 하고, 대출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대출금을 부모님께 다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은행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면 24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로 송금한다'는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제 대출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기재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사용하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