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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처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저는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사실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에 검찰 조사 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금일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는데, 별지 범죄사실란에 제가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시에 제가 주장한 내용은 아예 묵살되고, 피해자의 증언만이 범죄사실에 기록되었는데 원래 그런 것인가요? 2. 가정법원 심리 후 판사님께서 구공판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3. 제가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을 폭행했다는 주장은 억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찰 조사 시에 피력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을 견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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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가 인정은 되나 형사처벌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2. 정식재판절차로 이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3.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피해자와 합의하시어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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