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아동학대 처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저는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은 사실이나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에 검찰 조사 없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금일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는데, 별지 범죄사실란에 제가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1. 경찰 조사 시에 제가 주장한 내용은 아예 묵살되고, 피해자의 증언만이 범죄사실에 기록되었는데 원래 그런 것인가요? 2. 가정법원 심리 후 판사님께서 구공판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3. 제가 아동에게 얼차려를 준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을 폭행했다는 주장은 억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경찰 조사 시에 피력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을 견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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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는 인정하되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계신데도 범죄사실란에 폭행 사실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구조와 방어 전략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송치 결정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절차적 분류에 불과하다'는 점이 우선 중요합니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참작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에 회부하는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② 이는 검사가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했다기보다, 초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형사처벌보다 보호적 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며, 소환장 범죄사실란에는 통상 고소·고발 내용이나 피해아동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확정된 사실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③ 가정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처분의 상당성을 다시 심사하며, 조사 결과 형사처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다시 송치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이 경우 검사가 구약식 또는 구공판(정식기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가정법원 송치가 곧 형사처벌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얼차려 등 지도 방식의 부적절함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되, ② 폭행 사실 자체는 억울하다는 부분을 감정적으로만 항변하지 말고 목격자 진술, CCTV,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고, ③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반성하는 태도는 양립 가능하므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히 밝힌다'는 논리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며, ④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도 조사관 면담 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가정법원 송치 후에도 형사처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 얼차려 인정과 폭행 부인을 함께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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