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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Q

제가 직장인인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빚이 감당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고 독촉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개인회생 신청해 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해 주시는데요. 강남이라고 해서 더 힘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직장인개인회생 신청하면 혹시 회사에도 알려지고 그런가요? 저희 회사가 평판 이런 걸로 좀 예민해서 혹시라도 알려지면 승진에 지장있고 그럴 거 같아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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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병간호로 인한 채무 증가와 독촉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고,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과 신청인 사이에서만 진행됩니다' ①회생법원은 신청인 본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만 관련 서류를 송달하며, 근무 중인 회사는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②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관련 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법원이나 대리인이 회사에 직접 연락해 조회하지 않습니다. ③다만 이미 급여채권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관련 통지를 받은 상태일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진행 중인 압류·추심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어 오히려 회사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회생절차개시결정은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지만 실명으로 검색되도록 공개되지 않으며, 일반 회사 인사팀이 이를 조회할 권한도 방법도 없습니다. '신용정보 등록은 금융기관용이지 회사 조회용이 아닙니다' ①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등록되어 금융거래 시 활용되지만,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용 정보로 일반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②다만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금융권 등 특정 직종은 채용·인사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직 중인 업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급여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필요시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압류를 조기에 멈추시고, ③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준비하시고, ④소속 업종이 신용조회를 요구하는 특수 직종인지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인 개인회생 절차만으로는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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