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이 날 지각했는데 늦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는 자기가 부인과?질환이 있다면서 피고인게 터지면 자기 죽는다고.. 천천히 움직인다고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내내 고름짜더니 조퇴시켜달래서 시켜줬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들어갈까요?..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만 인정되는데 개근의 개념은 결근만 하지 않으면 요건 충족이 되므로 지각/조퇴/외출한 경우에도 여전히 개근요건은 만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위 사안으로 볼 때 지각와 조퇴를 한 경우이지만 출근한 것은 맞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