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받던 중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의 업무수행 중 과실인 경우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마사지사가 이런 전문직업인에 해당하는지, 만약 보험 적용이 어렵다면 마사지샵 업주와 개인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인이 아니라면 물론 적용이 안됩니다.
마사지 자격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샵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또는 소송을 해야하는데 합의가 불발되어서 그때서야 소송을 준비하면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