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슬로프를 내려오다 멈춰 있던 사람과 먼저 충돌한 뒤, 그 여파로 옆에 있던 다른 사람과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패트롤을 통해 의무실로 이동했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진료나 진단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배상보험 처리만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고 당시 상태로 보아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상요구자는 의뢰인의 아이가 과실이 있고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거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배상 요구를 하는 경우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방어하는 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