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스키장 접속 사고

Q

지난주말 저희아이와 다른 사람과의 스키장에서 충돌관련 문의 입니다. 저희 아이가 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 하단부에 멈춘 사람과 1차 충돌을 하고 뒹굴어 옆에 있던(이미 슬로프에 쉬고있던) 보드타는 사람과 2차 충돌을 하엿습니다. 패트롤을 타고 의무실로 갔고, 저희도 1차 충돌후에 일어난 일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배상문제로 나중에 전화할 수 있다고 하셨고, 어찌 되었던 전화번호를 교환 하였습니다. 패트롤 기사가 사인 하라고 하니 무의식중으로 펜을 드는걸로 보아 아마도 타박상 정도일걸로 보엿습니다. 당연히 금이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쪽에서 문자가 와는데 힘드니 배상 보험을 신청해 달라고 합니다. 치료나 진료를 받은게 아닌거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이나 진단명이 있어야 하는데...그냥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배상 보험 이야기를 하는건 그래야 개인 비용이 적게 드니깐 배상 보험이야기를 꺼내는 거라며. 그냘 상황을 봤을때 한 2~3일 근육통 있고 괜챦을걸로 보였는데, 자꾸 배상을 이야기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상요구자는 의뢰인의 아이가 과실이 있고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거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배상 요구를 하는 경우 무엇이 쟁점이고 어떻게 방어하는 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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