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리하려고 신규 임차인을 어렵게 구해 권리금 계약(3,200만 원)까지 체결했는데, 건물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통보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소유자는 별도로 산정한 권리금(2,500만 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체결했던 권리금액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파기한 것을 이유로 권리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손해배상을 산정해야하는데, 손해배상 요건에 맞는지,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