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당 월.화 만 알바를 하며 1일 8시간 입니다. 총4주를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계산하는지요? 주휴란 주5일 기준 근무하여 일정시간이 넘으면 나가는게 맞지요? 주2일 근무 하여 16시간 경우는 주휴수당없이 일급으로 계산 한다는거 같아서요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언급하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개근한 주에는 3.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니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