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배달위주매장인데 직원이 3주간 마음대로 배달의민족가게 영업종료하면서 일하고 배달주문취소하고 가게음식 마음대로먹고 친구들한테 음식 저한테 동의없이 무료로주고 이래서 즉시해고했는데요 피해액은 40만원정도구요(cctv자료를 3주밖에못봐서 3주동안 40만원이고 실제로는 더많을거에요) 해고예고수당주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왔는데 5시간근무했는데 30분 쉬는시간 안준것도 지적하면서 (1인매장이라ㅠㅠ 쉬는시간을 미처 생각못했어요) 상황설명을해도 계속 금액이적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주라는말만 하셔서 이게 맞나 우리나라법이 이게맞나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엄연히따지면 알바생이 범죄를 저지른건데 범죄 저지른 알바생을 즉시해고한것도 피해금액이 적다는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너무억울해서 여쭈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