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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마음대로끄면서 영업한알바 잘랐더니 해고예고수당??

Q

저희가 배달위주매장인데 직원이 3주간 마음대로 배달의민족가게 영업종료하면서 일하고 배달주문취소하고 가게음식 마음대로먹고 친구들한테 음식 저한테 동의없이 무료로주고 이래서 즉시해고했는데요 피해액은 40만원정도구요(cctv자료를 3주밖에못봐서 3주동안 40만원이고 실제로는 더많을거에요) 해고예고수당주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왔는데 5시간근무했는데 30분 쉬는시간 안준것도 지적하면서 (1인매장이라ㅠㅠ 쉬는시간을 미처 생각못했어요) 상황설명을해도 계속 금액이적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주라는말만 하셔서 이게 맞나 우리나라법이 이게맞나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엄연히따지면 알바생이 범죄를 저지른건데 범죄 저지른 알바생을 즉시해고한것도 피해금액이 적다는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너무억울해서 여쭈어봐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채 해고통보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아래의 사유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라도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9호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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