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알바 한 명이 3주 동안 지 맘대로 배달앱 가게 영업을 종료시켜놓고 근무하고, 들어온 주문은 취소해버리고, 매장 음식은 자기가 막 꺼내먹고, 심지어 제 허락도 없이 친구들한테 공짜로 음식을 나눠준 정황이 나왔어요. CCTV로 확인 가능한 3주치만 계산해도 피해액이 40만 원 정도인데 실제로는 더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잘랐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 와서 해고예고수당 주라고 하네요. 게다가 하루 5시간 일하는데 30분 휴게시간을 안 챙겨준 것까지 걸고넘어지면서(1인 매장이라 거기까진 생각도 못 했어요)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계속 예고수당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애를 즉시 자른 건데도 그 금액이 적다고 예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해고하기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채 해고통보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아래의 사유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라도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9호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