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본사사업자를 내었어요 법인은 본사(A),지점2곳(B,C)은 영업장을 낼계획입니다(임차계약중) A,B,C의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는 동일하나 A,B,C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각각 나옵니다 A는 대표자와 직원1명,B와C는 각각 직원 2명,알바 2명이 교대로 근무예정입니다 질문1)이경우 고용노동부에서의 5인미만 기준은 A,B,C 각각 인원인가요,통합인원 인가요? 질문2)5인미만의 기준이라함은 매월 직원 1명과 1일 3시간 알바 3명이 근무할경우 또는 직원 2명 4시간알바 2명의 경우 또는 직원 4명이 근무할경우 모두 5인미만이 해당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