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본점(A) 말고 지점 두 곳(B, C)도 낼 계획이에요(현재 임대차 계약 진행중). A, B, C 전부 법인등록번호랑 대표는 같은데 사업자등록번호만 각각 따로 나와요. 인원 구성은 A는 대표 포함 직원 1명, B랑 C는 각각 직원 2명에 알바 2명이 교대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1) 노동부 기준으로 5인 미만 판단할 때 A, B, C를 따로따로 보나요, 아니면 다 합쳐서 보나요? 2) 그리고 5인 미만이라는 게, 예를 들어 매달 직원 1명 + 하루 3시간짜리 알바 3명이 일하거나, 직원 2명 + 4시간짜리 알바 2명, 아니면 직원 4명만 있는 경우처럼 다 합쳐도 5인 미만으로 봐야 하는 거 맞나요?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은 다르고 사업장 장소도 이격되었더라도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업종도 같으며, 법인본사의 지휘하에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언급하신 사례만으로 볼 때 모두 동일하다고 보여지며 (알바나 일용직이나 모두 상시 근로자수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