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5인미만 사업장 해당여부를 알고싶어요

Q

법인으로 본사사업자를 내었어요 법인은 본사(A),지점2곳(B,C)은 영업장을 낼계획입니다(임차계약중) A,B,C의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는 동일하나 A,B,C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각각 나옵니다 A는 대표자와 직원1명,B와C는 각각 직원 2명,알바 2명이 교대로 근무예정입니다 질문1)이경우 고용노동부에서의 5인미만 기준은 A,B,C 각각 인원인가요,통합인원 인가요? 질문2)5인미만의 기준이라함은 매월 직원 1명과 1일 3시간 알바 3명이 근무할경우 또는 직원 2명 4시간알바 2명의 경우 또는 직원 4명이 근무할경우 모두 5인미만이 해당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은 다르고 사업장 장소도 이격되었더라도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업종도 같으며, 법인본사의 지휘하에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언급하신 사례만으로 볼 때 모두 동일하다고 보여지며 (알바나 일용직이나 모두 상시 근로자수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