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함께 일할 계획입니다. 동거인이 대표자인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회생 절차 중 결혼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혹시 회생 절차 진행 중 결혼한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거인인 경우는 문제가없고 법률상 배우자 일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혼인할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중인 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한다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