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유사성을 의심하기 시작해 드라마를 전부 시청한 후 표절을 확신하고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했으나 표절을 부인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작권법상 형사 공소시효(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기산점이 유사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인지, 드라마를 전부 시청해 표절을 확신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웹툰과 드라마 두 차례에 걸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로 볼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유사성을 의심하게된 사정은 주관적인 느낌이고 드라마를 모두 시청한 시점은 시청기록으로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 드라마를 완주해야만 유사성 판단에 확신이 선다고 보이므로 공소시효는 드라마를 전부 시청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관련해서 불안한 점이 우려되신다면 이른 시점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상습이라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각 죄별로 진행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 연락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