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학생 시절 작품과 판박이인 웹툰·드라마가 뒤늦게 흥행했습니다, 저작권 형사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Q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유사성을 의심하기 시작해 드라마를 전부 시청한 후 표절을 확신하고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했으나 표절을 부인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작권법상 형사 공소시효(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기산점이 유사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인지, 드라마를 전부 시청해 표절을 확신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웹툰과 드라마 두 차례에 걸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로 볼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1.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유사성을 의심하게된 사정은 주관적인 느낌이고 드라마를 모두 시청한 시점은 시청기록으로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 드라마를 완주해야만 유사성 판단에 확신이 선다고 보이므로 공소시효는 드라마를 전부 시청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관련해서 불안한 점이 우려되신다면 이른 시점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상습이라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각 죄별로 진행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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