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누수를 방치하는 건물주, 통보 없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Q

1층은 상가 두 곳, 2~3층은 주거, 4층은 옥상인 건물에서 영업 중입니다. 2019년 11월 처음 계약했고 2년 뒤 건물주가 바뀌면서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됐습니다. 이후 3층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4층 옥상 일부가 개인 주거공간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는데 저와는 무관해서 넘어갔고, 지금은 5년째 영업 중입니다. 올해 초 가게 벽에 물이 흐른 자국이 생겨 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옥상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다며, 2층에 있는 방수페인트를 빌려서 직접 칠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방수 스프레이를 사서 처리하고 페인트까지 칠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 오히려 물이 더 심하게 흐르고 벽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2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할 곳이 구해지는 대로 바로 나가겠다는 통보만으로도 되는 건가요? 건물주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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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건물의 누수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인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약정한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만료가 되는 시점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의 누수라면 바로 해지의사표시를 하시고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로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라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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