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겠다는 요구, 거절할 수 있나요

Q

2021년 2월에 2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기가 되자 건물주가 5% 인상을 요구했는데, 장사가 어려워 사정을 말씀드려 1년 정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 만 3년이 되는 이번 달, 건물주가 작년에 못 올린 부분까지 합쳐 10%를 올리고 앞으로는 매년 5%씩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담이 너무 큰데 이 요구를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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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갱신을 하는 경우 5%상한 제한 역시 2년마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마다 5% 인상 요구에 응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5%라는 것은 상한이고 그 범위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경과하고 4년이 경과한 때에 5%를 인상해주면 됩니다. 1년 유예해주었더라도 5%를 넘겨서 인상해줄 수는 없습니다. 1년을 유예해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면 적정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해주시고 차임 인상은 법대로 2년마다 5% 범위 내에서 협의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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