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탔습니다

Q

어제 거래를 하기로하고 오토바이 판매금액 300만원중 5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탁송 버내주기로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근데 갑자기 키가 친구한테있다며 친구 전번을줘서 전화해보니 일이생겨 키를 내일 판매자한테 키를 드리고 내일 오토바이보내주겠다고해서 환불해달라니까 사실은 50만원중 35만원을 지금 썻다고 내일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꼭 용달 실어준다했습미다 근데 오늘 약속시간이 되었는데 연락도 안받고 잠수탔는데 신고 어떻게하나요?? 더치트 조회결과 신고내역은 없다고 뜹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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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로 300만 원 중 50만 원을 먼저 송금하셨는데, 판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내지 않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미 받은 돈의 일부(35만 원)를 다른 곳에 썼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까지 있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①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거래 당시부터 있었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부족했음에도 대금을 받았거나, 받은 돈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편취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배송이 지연된 것뿐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수 있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늦어진 것인지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안처럼 받은 돈을 즉시 다른 데 소비하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③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송금한 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적 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에서도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참고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를 신속히 신청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일반 편취 사안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지급정지 신청보다는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문자, 통화 녹음이 있다면 포함), 송금 내역, 거래 게시글 캡처 등 증거를 최대한 빠짐없이 확보해두시고, ②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시며, ③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바탕으로 인적사항 특정에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통신사·은행 조회를 통한 수사 협조도 요청하시고, ④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해 채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대금 일부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돈을 임의로 소비한 정황은 사기죄 고소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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