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거래를 하기로하고 오토바이 판매금액 300만원중 50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탁송 버내주기로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근데 갑자기 키가 친구한테있다며 친구 전번을줘서 전화해보니 일이생겨 키를 내일 판매자한테 키를 드리고 내일 오토바이보내주겠다고해서 환불해달라니까 사실은 50만원중 35만원을 지금 썻다고 내일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꼭 용달 실어준다했습미다 근데 오늘 약속시간이 되었는데 연락도 안받고 잠수탔는데 신고 어떻게하나요?? 더치트 조회결과 신고내역은 없다고 뜹니다
먼저 귀하의 경우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라 함은 간략히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매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50만원을 먼저 송금했는데, 판매자가 오토바이를 보내주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유리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