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체 인수 거부와 상속 포기 절차는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Q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사체 인수를 거부하려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선이나 팩스로도 가능한지, 사망신고는 전국 관공서 어디서나 가능한지, 사망신고 시 상속 관련(부채·재산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속은 경찰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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