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사체 인수를 거부하려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선이나 팩스로도 가능한지, 사망신고는 전국 관공서 어디서나 가능한지, 사망신고 시 상속 관련(부채·재산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은 경찰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사체 인수를 거부하려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선이나 팩스로도 가능한지, 사망신고는 전국 관공서 어디서나 가능한지, 사망신고 시 상속 관련(부채·재산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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