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작성한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11 12월근무하고 1월간 2일 일했는데 실수로 12월에 최저시급을적용해서 줬어요 1월급여날 2일치에서 최저임금-수습기간급여 빼고 줘도 상관없을까요? 1월초에 갑자기 그만둔바람에 24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명백한 계산착오나 오기로 인한 경우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차기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1월 임금은 9860원으로 시급이 올랐으니 2024 최저시급의 90%는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