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최저임금 90%로 적기로 한 알바생이 있었어요. 11월, 12월 일하고 1월에는 이틀만 나왔는데, 제가 실수로 12월 급여를 수습 할인 없이 최저시급 그대로 계산해서 줘버렸어요. 1월 급여 나갈 때 그 이틀치에서 원래 줬어야 할 금액(수습 90%)이랑 실제로 준 금액 차이를 빼고 정산해서 줘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이 친구가 1월 초에 갑자기 그만둬버려서 24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예 새로 쓰지도 못한 상태예요.
수습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명백한 계산착오나 오기로 인한 경우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차기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1월 임금은 9860원으로 시급이 올랐으니 2024 최저시급의 90%는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