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오래되어 그동안 계속 1년 단위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번 갱신 시점에는 사정상 6개월만 연장하고 싶은데, 건물주께서 "1년 미만 계약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이 있어도 결국 건물주가 요구하는 기간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 갱신을 해왔으나 1년 미만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
무조건 임대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로 종전 계약기간인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갱신을 하고자 하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