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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이럴경우에는..

Q

저희 알바생이 1월 첫째주는 5일. 24시간 근무 둘째주는 여행간다고 빠지고. 셋째주는 5일. 28시간 근무 넷째주는 2일 9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 발생이.. 다음주 연속 15시간이상이랑 등등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알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걸까요..? 첫째주 일한게 주휴수당이발생되나요? 둘째주 쉬엇는데..? 셋째주도 주는건가요? 4째주 이틀하고 9시간인데.. 간단하게 시급만원이라고할때에.. 어찌되는건가요 이렇게 좀 들쑥날쑥이면..?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없다면 1/3주차의 근무시간으로 볼 때 평균 주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4째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되므로 1/3주차의 2주치 주휴수당만 인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주26시간 기준 5.2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2주치인 10.4시간(104,000원)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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