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가 1월 한 달 동안 근무 패턴이 좀 특이했어요. 1주차엔 5일 나와서 총 24시간 일했고, 2주차엔 여행 간다고 통째로 빠졌고, 3주차엔 다시 5일 나와서 28시간, 4주차엔 이틀만 나와서 9시간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주휴수당이 뭔가 그 다음 주까지 15시간 이상 이어져야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1주차는 주휴가 나오나요? 2주차는 쉬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3주차는 또 나오는 건가요? 4주차는 이틀에 9시간뿐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고요? 시급 만 원이라고 치고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없다면 1/3주차의 근무시간으로 볼 때 평균 주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4째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되므로 1/3주차의 2주치 주휴수당만 인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주26시간 기준 5.2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2주치인 10.4시간(104,000원)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