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1월 첫째주는 5일. 24시간 근무 둘째주는 여행간다고 빠지고. 셋째주는 5일. 28시간 근무 넷째주는 2일 9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 발생이.. 다음주 연속 15시간이상이랑 등등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알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걸까요..? 첫째주 일한게 주휴수당이발생되나요? 둘째주 쉬엇는데..? 셋째주도 주는건가요? 4째주 이틀하고 9시간인데.. 간단하게 시급만원이라고할때에.. 어찌되는건가요 이렇게 좀 들쑥날쑥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