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은 1년 단위 갱신을, 저는 6개월 단위 연장을 원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갱신 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릴 때 이를 강제로 정해주는 법 규정이 따로 있는지,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를 하시면 종전 계약기간인 1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임대차 만료 1월~6월 사이에 갱신청구를 하였고 갱신거절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갱신됩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합의에 관한 법률조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