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에 4대보험 가입된 외국인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중국에 있던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자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한국 들어온 지 6개월은 지나야 지역이든 직장이든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도 직장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2024.4.3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신설되기는 하지만 예외로서 만19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는 여전히 곧바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신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