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중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외국인 직원이 있어요 얼마전에 아들을 중국에서 데려왔다고 해요 건강보험에 아들을 자기랑 밑으로 넣을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알기론 한국에 들어온지 6개월이 지나야 지역보험이든 직장가입이든 들수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몰라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도 직장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2024.4.3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신설되기는 하지만 예외로서 만19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는 여전히 곧바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신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