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안전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한가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 보증금, 월차임을 그대로 승계하여서 임대인만 변경된 경우일텐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종전의 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한 계약서라는 취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차임을 증액하였다면 증액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도 보관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