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모욕죄같은걸로 촉법소년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재판까지 가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동매음으로 혐의를 입었을 경우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구속되는 것과 유사하게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질 수 있으며, 소년법에서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한 형사처벌의 진행은 되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처분 역시 소년 법원에서 이루어지기에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무상 최근 발생하는 촉법소년재판에선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성인으로 판단하였을 때 징역형에 해당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