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나 모욕죄같은걸로 촉법소년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재판까지 가나요?
자녀나 지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모욕 같은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재판까지 가는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일반 형사절차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운영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입니다' ①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이면서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② 형사미성년자이므로 검찰에 기소되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일은 없으며, 대신 경찰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④ 다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보호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②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소년보호재판 절차 자체는 실제로 진행되며 법정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측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이 경우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절차와 예상되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미리 파악하시고,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시며, ③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 성실히 참석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④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촉법소년의 사이버 범죄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