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Q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새 건물주가 세부 조항 변경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입니다.물론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작성하는지 아니면 종전 계약을 승계하면서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에 응할 필요는 없고 응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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