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생각으로는... "세부 조항 등 변경된 것은 없는지 기존 계약서와 비교하여 확인을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세부조항 변경을 새로운 건물주가 원할 시에, 저희가 응해야하는 또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생각으로는... "세부 조항 등 변경된 것은 없는지 기존 계약서와 비교하여 확인을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세부조항 변경을 새로운 건물주가 원할 시에, 저희가 응해야하는 또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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