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로 한 날 바로 전날에, 매장 전화로 알바생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 오셔서 "내일부터 애가 안 나갈 거니까 퇴사 처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성인이니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어요. 그 뒤로 따로 연락 없었고, 출근하기로 한 날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문자도 다 씹혔어요. 급여일 다 돼서 이틀치 일당을 보내려는데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못 보내고 있어요. 계약서 쓸 때 본인 명의 계좌 아니면 확인이 안 되니까 꼭 본인 계좌로 써달라고 요청드렸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는 5인 미만이고, 해고 처리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무단퇴직한 근로자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하나 보내시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메시지로라도 상황을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내용은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1) 어머님으로부터 퇴직한다는 통화를 받았음2) 직접 퇴직의사를 밝히되, 통보후 ***까지 연락하지 아니한다면 몇월 몇일부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사직 처리 예정3) 입금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니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고지하여 주길 바람
(3) 해고는 아니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사직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