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잠깐 도와주는 무급 부모님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Q

안녕하세요,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작게 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마진이 박한 편이지만 그래도 법은 지키려고 공휴일에 근무한 알바들한테는 다 1.5배 시급으로 챙겨줬거든요. 공휴일 가산수당이 5인 이상 사업장한테 적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저희도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1. 제가 매장을 두 개(A, B) 하는데, A에 있어야 할 시간에 은퇴하신 부모님이 대신 B매장 바쁜 시간대에 잠깐씩 나와서 무료로 도와주고 계세요. 돈 한 푼 안 받고 정말 잠깐씩 도와주시는 건데, 이런 경우도 상시근로자 인원에 넣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친족도 포함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완전 무급이라서요. 2. 제가 계산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한데, 대략적으로 한 달(29일) 중에 하루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3일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것도 5인 미만으로 보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상시 근로자수 판단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잠깐 잠깐 사업을 보조하여 주시기 위해 투입되는 부모님은 근로의 댓가도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도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2) 위 표를 보면 평균값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거니와(계산법 맞습니다). 하루에 5인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29일 중 3일만 5인으로 가동되어 10% 남짓한 수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함이 맞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