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숍 작게 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마진이 박한 편이지만 그래도 법은 지키려고 공휴일에 근무한 알바들한테는 다 1.5배 시급으로 챙겨줬거든요. 공휴일 가산수당이 5인 이상 사업장한테 적용된다고 해서 당연히 저희도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1. 제가 매장을 두 개(A, B) 하는데, A에 있어야 할 시간에 은퇴하신 부모님이 대신 B매장 바쁜 시간대에 잠깐씩 나와서 무료로 도와주고 계세요. 돈 한 푼 안 받고 정말 잠깐씩 도와주시는 건데, 이런 경우도 상시근로자 인원에 넣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친족도 포함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완전 무급이라서요. 2. 제가 계산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한데, 대략적으로 한 달(29일) 중에 하루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3일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것도 5인 미만으로 보는 게 맞나요?
상시 근로자수 판단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잠깐 잠깐 사업을 보조하여 주시기 위해 투입되는 부모님은 근로의 댓가도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도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2) 위 표를 보면 평균값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도 하거니와(계산법 맞습니다). 하루에 5인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29일 중 3일만 5인으로 가동되어 10% 남짓한 수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함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