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전 다른 분에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수해 운영 중인데, 아직 임대인과 정식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약 만기는 작년 여름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약서 없이 영업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도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나와 도장을 찍었고, 심지어 막도장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어 계약서 자체에 허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몇 달째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에서야 협의에 나섰는데 정작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발행해주지 않았고, 계약서 어디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계산서를 요구하니 그럼 월세를 올려주면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인상폭이 원래 월세보다 16% 가량이나 됩니다. 1. 임대인이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상가 월세는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3.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상가는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게 맞는지요. 4. 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금 내는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5. 임대인이 앞으로도 연장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면 2년이 지난 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