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시간 줄였는데 주휴수당도 같이 줄여야 하나요

Q

직원 한 명을 처음엔 주 6일, 하루 9시간으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토요일 장사를 줄이면서 토요일만 5시간 근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금은 그대로 9시간, 토요일만 5시간인 거죠. 예전엔 계속 9시간씩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을 8시간분으로 쳐서 줬는데, 이렇게 바뀐 지금도 그대로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주휴수당 단축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휴시간도 단축됨이 맞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서로 정한 시간이므로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이전 근로에 비해 토요일 근로가 단축되었더라도 여전히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 주휴시간은 변함없이 8시간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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