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 한명을 최초 주 6일 실근무시간 9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하던 중 최근 토요일 영업을 줄이며 토요일만 실근무시간 5시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월~금 9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인데 그동안은 쭉 9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금처럼 바뀐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그대로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건가요?
현재 직원 한명을 최초 주 6일 실근무시간 9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하던 중 최근 토요일 영업을 줄이며 토요일만 실근무시간 5시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월~금 9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인데 그동안은 쭉 9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금처럼 바뀐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그대로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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