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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다른 직원의 주휴수당 문의

Q

현재 직원 한명을 최초 주 6일 실근무시간 9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하던 중 최근 토요일 영업을 줄이며 토요일만 실근무시간 5시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월~금 9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인데 그동안은 쭉 9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지급하였는데 지금처럼 바뀐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그대로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주휴수당 단축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주휴시간도 단축됨이 맞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서로 정한 시간이므로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이전 근로에 비해 토요일 근로가 단축되었더라도 여전히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 주휴시간은 변함없이 8시간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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