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이 2일휴무 후 아프다고 그 다음날 토요일인데 못 나온다고 문자가 오고 결근 했는데 다음날 출근 후 2시간 있다가 아프다고 들어가고 그다음날 나와서 4시간후 아프다고 들어 가면서 2월 한달 쉬고 3월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12월에도 2일 결근 했고 계속 이렇게 결근이 잦은 직원을 함께 하기 어려운데 이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해도 무방 한지요 본인은 3월에 나오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점주로써는 난감합니다 해고시 사직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