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 운영중인데요, 직원이 이틀 쉬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아프다고 문자만 남기고 결근하더니, 다음날 나와서는 2시간만 일하고 아프다며 조퇴, 또 그 다음날엔 4시간만 일하고 또 아프다며 들어가면서 "2월 한 달은 쉬고 3월에 나오겠다"고 통보했어요. 사실 12월에도 이틀 결근한 적 있고, 이런 식으로 결근이 계속 반복되니 같이 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본인은 그냥 3월에 나오겠다고 말하고 들어가 버렸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 통보를 해도 문제없을까요? 해고할 때 사직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통보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직원 근태와 해고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통보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3개월 미만 계속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는 제한됩니다.
(3) 해고 통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서면통보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해고시기 등을 생각할 때 서면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통보함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