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전 구입한 공원묘지 사용권 중 쓰지 않은 4평을 반환하려는데, 묘원 측이 당시 구입가 기준으로만 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Q

부친 장례 당시 구입한 공원묘지 사용권 10평 중 6평만 사용하고 나머지 4평은 49년째 관리비만 납부하며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어 묘원 측에 반환 및 현금 정산을 요청했는데, 묘원 측은 49년 전 구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다소 상향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해당 묘원은 여분 부지가 거의 없어 매우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원 측이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화해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시고 금액은 감정을 하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업체 측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기간별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문제해결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