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던 알바생이 이번 주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 연휴 때 하루만 쉬면 안 되냐고 묻길래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 친구한테 줘야 할 알바비를 늦어도 언제까지는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가 즉시 수리된다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잔여 임금 등 지급받을 금전을 모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언급된 14일은 영업일 기준은 아니며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하니, 2.8에 사직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2.7까지 근속) 2.21까지는 잔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