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친구가 이번주까지 인데.. 설 연휴라서 하루 쉴수 있냐고 해서 그건 어렵겠다 했는데... 그럼 자긴 오늘부로 퇴사하겠다는 친구의 알바비를 최대한 언제까지 지급 해야 할까요???
퇴직후 임금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가 즉시 수리된다면 퇴직후 14일내에는 잔여 임금 등 지급받을 금전을 모두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언급된 14일은 영업일 기준은 아니며 휴일/휴무 등을 모두 포함하니, 2.8에 사직된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2.7까지 근속) 2.21까지는 잔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