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로 한달 쉰다는 직원, 문자로 해고 통보해도 되나요

Q

5인 미만 매장이고 3개월 넘게 일한 직원 얘기예요. 이틀 쉬고 나온 다음날 아프다고 문자로 결근하더니, 그 다음날엔 나와서도 조퇴를 계속 반복하네요.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본인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면서 한 달 쉬고 다음 달에 나오겠다고 통보했어요. 이 상태로는 매장 운영도 안 되고 새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직원한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직서는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30일전 해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좀 전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반복 주신 것 같네요... (1)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니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실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하나 받아두시면 될 것이나, 해고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해고시기가 드러나게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고통보서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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