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먼저 입점한 실내체육시설인데, 나중에 들어온 옆 호실 피부샵이 소음 민원을 제기하며 소송까지 예고합니다, 저희가 불리할까요?

Q

상가 2층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해왔는데, 약 1년 뒤 옆 호실에 피부샵이 입점한 이후로 소음 관련 컴플레인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샵 측은 소음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며 구청 민원과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데, 다른 호실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설은 의도적으로 내는 소음이 아니라 이용객들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이고, 건물 구조상 방음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접 측정한 데시벨은 평균 49~50, 순간적으로 최대 69 정도입니다. 주변 상가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점한 피부샵 측과,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임대인·부동산의 과실은 없는지,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저희가 불리한지, 저희 쪽에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에 관련없이 상업지역 시설 진동소음기준 이상이라면 불리하고 그 이내라면 면책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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