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몇 달간 로맨스스캠(온라인 연애 빙자 사기)으로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피해금은 회수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달간 로맨스스캠(온라인 연애 빙자 사기)으로 약 7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피해금은 회수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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