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가 일주일에 월요일 딱 하루, 5시간 정도만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정한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알바가 일주일에 월요일 딱 하루, 5시간 정도만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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