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알바하고 있는 곳이 알바생이 총 5명에 대표님 2분이거든요. 1월부터 알바했고 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어요.(아마 계약서 작성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가게라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항상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에 두명이 안넘어요. 제가 원래 항상 금,토에 근무하는데 이번 설날연휴가 금토 둘 다 빨간날이었잖아요. 제가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휴식 1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총 11시간을 근무한거잖아요. 그러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이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2배 시급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설 연휴 이틀간 장시간 근무하셨는데 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는 5인 이상 민간사업장에서도 유급 법정공휴일'입니다. ①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편입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킬 경우 휴일근로로 취급해야 합니다. ②따라서 대표님을 제외한 알바생 5명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아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④말씀하신 대로 10시부터 22시까지 휴게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 근무라면 8시간까지는 150%, 나머지 3시간은 200%가 맞는 계산입니다. 이는 금·토 이틀 모두에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우선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②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카톡·출퇴근 기록·통장 입금내역 등을 확보하며, ③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④사업주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연장·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장 규모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계산 방식(8시간 1.5배, 초과 3시간 2배)이 원칙적으로 맞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