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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 연장근무시 추가수당

Q

지금 알바하고 있는 곳이 알바생이 총 5명에 대표님 2분이거든요. 1월부터 알바했고 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어요.(아마 계약서 작성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가게라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항상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에 두명이 안넘어요. 제가 원래 항상 금,토에 근무하는데 이번 설날연휴가 금토 둘 다 빨간날이었잖아요. 제가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휴식 1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총 11시간을 근무한거잖아요. 그러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이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2배 시급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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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할 때,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가동일수 절반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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