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11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사중에 피의자가 잠적을 해버려서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중지한다고 하는군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니 피의자가 음주단속이나 사건현장에 있는다든지 경찰과 직접적인 연간이 되어 소재가 확인되기 전까지 찾으러다니는 수사는 없다는 군요. 결국 피의자를 찾는게 아니라 단속하다 걸리면 연락준다는건데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거래할때 번개장터 계정주인이 있고 피의자가 계정주인 계정을 빌려 저한테 연락해서 사기를 친건데 계정주인이랑은 계속 연락이 됩니다. 계정주인이랑 피의자는 아는 사이이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계정주인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정주인인 사람을 소송해서 계정주인에게 돈을 받고 계정주인이 나중에 피의자한테 돈을 받을수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