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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의자 잠적

Q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11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수사중에 피의자가 잠적을 해버려서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중지한다고 하는군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니 피의자가 음주단속이나 사건현장에 있는다든지 경찰과 직접적인 연간이 되어 소재가 확인되기 전까지 찾으러다니는 수사는 없다는 군요. 결국 피의자를 찾는게 아니라 단속하다 걸리면 연락준다는건데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거래할때 번개장터 계정주인이 있고 피의자가 계정주인 계정을 빌려 저한테 연락해서 사기를 친건데 계정주인이랑은 계속 연락이 됩니다. 계정주인이랑 피의자는 아는 사이이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계정주인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정주인인 사람을 소송해서 계정주인에게 돈을 받고 계정주인이 나중에 피의자한테 돈을 받을수는 없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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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고 여러 변호사님들로부터 추가적인 조언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계정 주인 사이의 공범성에 관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계정주인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사해주지는 않으니까요. 민사 사건의 경우 계정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주인의 불법성이 피의자 정도는 아니겠지만, 계정을 빌려주고 빌린 피의자가 중고거래 사기를 치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 또한 입증의 문제가 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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