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사기를 당해서(입금 후 잠수탐) 온라인으로 신고 넣고 어제 경찰 조사 다녀 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1.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원금만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2. 합의금을 요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1. 합의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 여부는 판매자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2.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분쟁 발생 및 합의금을 받은 후에도 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으므로 요구하기 전 신중하게 판단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 또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