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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 판매사기 합의금 요구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사기를 당해서(입금 후 잠수탐) 온라인으로 신고 넣고 어제 경찰 조사 다녀 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1.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원금만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2. 합의금을 요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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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 여부는 판매자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2.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분쟁 발생 및 합의금을 받은 후에도 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순 없으므로 요구하기 전 신중하게 판단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 또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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