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사기를 당해서(입금 후 잠수탐) 온라인으로 신고 넣고 어제 경찰 조사 다녀 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1.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원금만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2. 합의금을 요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번개장터에서 물품 대금을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잠적해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까지 마치신 상황에서, 뒤늦게 가해자가 연락해와 변제 의사를 밝힌 경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형사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금뿐 아니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 신고·조사에 들인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원금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②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응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자칫 공갈 문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요구 금액의 근거(원금, 지연손해금, 위자료 상당액)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③통상 실무에서는 원금에 10~30% 내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적 기준은 아니며, ④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금 요구가 공갈죄로 문제될 소지를 피하려면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요구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고, ②반대로 "합의 안 해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 "더 큰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③가급적 문자나 메신저로 소통 내용을 남겨두고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④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수사·기소)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합의 자체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원금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②협박성 표현 없이 서면(문자, 합의서)으로 소통 내용을 남기며, ③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④합의 결렬 시에도 이미 진행 중인 수사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원금 외 합리적 범위의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가능하나, 과도한 요구나 협박성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