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 판매사기 합의금 요구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판매 사기를 당해서(입금 후 잠수탐) 온라인으로 신고 넣고 어제 경찰 조사 다녀 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해서 피해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1.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원금만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2. 합의금을 요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번개장터에서 물품 대금을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잠적해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까지 마치신 상황에서, 뒤늦게 가해자가 연락해와 변제 의사를 밝힌 경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형사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원금뿐 아니라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 신고·조사에 들인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원금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②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를 응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자칫 공갈 문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요구 금액의 근거(원금, 지연손해금, 위자료 상당액)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③통상 실무에서는 원금에 10~30% 내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지만 법적 기준은 아니며, ④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합의금 요구가 공갈죄로 문제될 소지를 피하려면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요구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고, ②반대로 "합의 안 해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 "더 큰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③가급적 문자나 메신저로 소통 내용을 남겨두고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④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수사·기소)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합의 자체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원금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②협박성 표현 없이 서면(문자, 합의서)으로 소통 내용을 남기며, ③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④합의 결렬 시에도 이미 진행 중인 수사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원금 외 합리적 범위의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가능하나, 과도한 요구나 협박성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