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65만원 사기 피해를 봤는데 아는건 계좌랑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고액인지라 무섭고 그러는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좌도 카뱅 7979로 시작하고 가상계좌라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미성년자가 고소도 할 수 있나요?
사기 고소 방법, 미성년자의 고소 가부 문의하셨습니다. 형법 374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잔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상상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질문자님께서 5만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 고소권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과 별도로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이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계좌번호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질문을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