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피해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번개장터에서 65만원 사기 피해를 봤는데 아는건 계좌랑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고액인지라 무섭고 그러는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좌도 카뱅 7979로 시작하고 가상계좌라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미성년자가 고소도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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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65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으셨는데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계좌번호와 이름뿐이라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미성년자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고 상대방 정보가 제한적이더라도 신고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니 차근차근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고소 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원칙적으로 소송행위능력이 있는 자가 해야 하는데, 판례와 실무상 만 14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다만 실무에서는 미성년자 단독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나 확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훨씬 수월합니다. ③ 만약 미성년자 단독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 사기죄 성립 및 수사 가능성'입니다.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며,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대금만 받고 잠적한 경우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② 편취액이 65만원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성·조직성이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5억원 이상이 적용 기준이므로 이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계좌번호와 이름만 있어도 경찰은 금융기관에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영장을 통해 명의자의 인적사항, 다른 피해 사례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④ 특히 동일 계좌로 여러 건의 사기 피해 신고가 누적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내사 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좌번호, 이름, 거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스크린샷 등으로 저장하시고, ②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접수하시며, ③ 미성년자이신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고, ④ 피해금 회복을 위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도 수사기관을 통한 사기 피해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단독 고소도 가능하나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실무상 원활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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