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혐의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중입니다. 3월달에 재판날이 잡혀있고한데 현재 작업대출미수(대출을 받진 않았지만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작업대출을 하는 놈들이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고 공범이 될까 무서운 저는 그 놈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하여서 그놈들이 저를 찾아오겠다고 돈 보내라고 협박을 해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돈 모두 돌려줄 의사 있습니다. 또, 저는 사기에 일절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찾아 먼저 연락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혹시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피의자로 들어가는지 명의 도용 피해자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이 경찰 조사가 3월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갈 및 협박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찾아온다고하는데 실제로 찾아 올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