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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Q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혐의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중입니다. 3월달에 재판날이 잡혀있고한데 현재 작업대출미수(대출을 받진 않았지만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작업대출을 하는 놈들이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고 공범이 될까 무서운 저는 그 놈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하여서 그놈들이 저를 찾아오겠다고 돈 보내라고 협박을 해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돈 모두 돌려줄 의사 있습니다. 또, 저는 사기에 일절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찾아 먼저 연락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혹시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피의자로 들어가는지 명의 도용 피해자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이 경찰 조사가 3월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갈 및 협박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찾아온다고하는데 실제로 찾아 올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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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피의자입건 됩니다. 2.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도용을 당했다면 혐의가 없으나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 나마 있었다면 무혐의는 어렵습니다. 3.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소극가담, 피해회복, 자수 등의 양형사유로 인해 최대한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3월 재판도 공소사실의 죄목이 사기방조인데 당연히 재판장의 심증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나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5. 자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조치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계시면 별도로 다른 죄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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