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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5인미만사업장 주5일근무 주55시간 월급여 270 이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최저임금에 금액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입니다.  2. 위 근로조건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에 의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99,027원이기에 27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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