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주 55시간 정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월급으로 27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게 시급이랑 주휴수당으로 어떻게 나뉘는 건지,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에는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입니다.
2. 위 근로조건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에 의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99,027원이기에 27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