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데 주 55시간 일하고 270만원 받으면 최저임금 맞는 건가요

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주 55시간 정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월급으로 27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게 시급이랑 주휴수당으로 어떻게 나뉘는 건지,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에는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입니다.  2. 위 근로조건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에 의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99,027원이기에 27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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