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멋모르고 50만원의 사이버사기를 친적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의 2배를 요청하여서 보내드렸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이후로 더 지금을 원하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취하서를 넣기 전 금액을 더 지금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저로서는 최대한 지인을 비롯해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끌어모은 돈입니다. 더는 모으기도 힘들것같습니다. 이걸 지급을 못할시 민사소송을 진행 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배상하지 못해서 사건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