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배상하지 못하면 처벌은?

Q

제가 멋모르고 50만원의 사이버사기를 친적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의 2배를 요청하여서 보내드렸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이후로 더 지금을 원하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취하서를 넣기 전 금액을 더 지금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저로서는 최대한 지인을 비롯해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끌어모은 돈입니다. 더는 모으기도 힘들것같습니다. 이걸 지급을 못할시 민사소송을 진행 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배상하지 못해서 사건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형법 제347조(사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1)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 2) 피기망자에 대한 기망, 3) 착오로 인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기망행위자 또는 제삼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