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멋모르고 50만원의 사이버사기를 친적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의 2배를 요청하여서 보내드렸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이후로 더 지금을 원하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취하서를 넣기 전 금액을 더 지금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저로서는 최대한 지인을 비롯해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끌어모은 돈입니다. 더는 모으기도 힘들것같습니다. 이걸 지급을 못할시 민사소송을 진행 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배상하지 못해서 사건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서 합의금을 이미 두 차례나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가 무한정 금액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합의는 당사자 간 임의의 화해 절차일 뿐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피해금액의 2배 이상을 지급하신 상태라면 상당한 배상 노력을 이미 이행하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상대방이 합의를 이유로 계속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합의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경우에 따라 공갈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오히려 상대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형사처벌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검찰과 법원이 죄질, 피해회복 정도,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합의금을 더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오히려 이미 지급한 금액과 피해회복 노력을 소명하면 정상참작 요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2022년 말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면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이 손해액을 초과했다면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무리하게 추가 자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현재까지의 배상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기존 합의금 지급 내역을 증빙자료로 정리하고, ②추가 지급 대신 형사공탁 제도 활용을 검토하며, ③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④수사·재판 단계에서 반성과 배상 노력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상당한 배상을 하신 만큼 무리하게 추가 지급을 하기보다 공탁 등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