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저는 초2학년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6+6 육아휴직제도는 사용할 수 없어 일반 육아휴직만 사용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6개월정도 사용하려 하는데(육아휴직급여는 상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상한 150만원의 25%인 375,000원을 차감한 1,125,000원을 매월 실 수령하고 직장 복귀 6개월 후 25%의 6개월 금액인 2,250,000원을 받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A
육아휴직 급여액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거"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고,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그 중에서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 80%가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75%인 1,125,000원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 지급하고,나머지 25%인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하며, 사후지급금 6개월 분은 2,250,00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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