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저는 초2학년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6+6 육아휴직제도는 사용할 수 없어 일반 육아휴직만 사용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6개월정도 사용하려 하는데(육아휴직급여는 상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상한 150만원의 25%인 375,000원을 차감한 1,125,000원을 매월 실 수령하고 직장 복귀 6개월 후 25%의 6개월 금액인 2,250,000원을 받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2024년 육아휴직급여 산정 방식과 사후지급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 주신 시점 이후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으므로, 실제 적용받으실 시점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질문하신 계산 방식이 대체로 맞다' ①2024년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를 매월 지급하되, 이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구조였습니다. ②이 계산대로라면 통상임금이 상한선 이상인 경우 매월 150만원의 75%인 112만 5천원을 실수령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6개월분이라면 월 37만 5천원씩 6개월치인 225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는 구조가 맞습니다. ③다만 6+6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 시 통상임금 100%까지 지급)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대상 연령을 벗어나 적용받지 못하신다는 판단도 당시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①2025년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지급금 이연 구조가 폐지되어, 이제는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②아울러 상한액도 인상되어 육아휴직 1~3개월차는 월 250만원, 4~6개월차는 월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160만원 수준으로 구간별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특정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기간 자체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③따라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시점이 2025년 이후라면 매월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실수령하시게 되어, 질문하신 것과 같은 25% 유보·사후 일시지급 계산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적용되는 급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고, ②2025년 이후라면 사후지급금 없이 매월 전액 지급된다는 점을 반영해 자금 계획을 세우시며, ③통상임금 산정 기준(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변경되어 재직조건부·기간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넓어졌음)도 함께 확인하시고, ④정확한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2024년 기준 계산 방식은 맞으나 2025년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상한액이 인상되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