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끝난 직원, 복귀일자랑 무급병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직원 한 명이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산재 요양중이었는데, 작년 말에 요양기간이 올해 2월 15일까지로 연장됐어요. 지금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 2월 16일부터 바로 복귀시켜야 하는 건가요? 본인은 아직 출근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산재가 끝났는데도 무급으로 병가를 더 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본인은 사직할 생각은 없고 그냥 출근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 요양 종료후 복직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15까지 요양기간이고 더이상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추가로 무급병가기간을 갖고자 한다면 회사 규정에 병가요건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무한정 미복귀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두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도록 통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퇴직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산재요양기간+30일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이니 최소한 이 기간은 지나고 퇴직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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