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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치료중인 직원 복귀일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직원이 작년 6월 부터 작년 말까지 산재 기간이었고 작년말에 올해 2월 15일까지 산재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이상 연장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복귀일자는 2월 16일부터 바로 시작되는건가요 본인은 아직까지 출근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산재가 끝났음에도 무급병가를 더주어야 하는건지등 궁금합니다. 본인은 출근이 힘들다고만 하고 사직처리는 하고싶어하지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 요양 종료후 복직과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15까지 요양기간이고 더이상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의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추가로 무급병가기간을 갖고자 한다면 회사 규정에 병가요건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무한정 미복귀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기간을 두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도록 통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퇴직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산재요양기간+30일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이니 최소한 이 기간은 지나고 퇴직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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