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입니다 직원채용시 주 6일 근무 1일 8시간 으로 채용 하려 하는데 문제는없는지요
주 48시간 근무의 문제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주48시간 근로라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으며, 그에 따른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수요건도 아님).
(2) 참고로 주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