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 운영중인데요, 직원 채용할 때 주 6일 근무에 하루 8시간씩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 48시간 근무의 문제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주48시간 근로라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으며, 그에 따른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수요건도 아님).
(2) 참고로 주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