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은 영업장 휴무라 쉬고있어요 검색해보니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고 지급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문의합니다 무조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지급해야한다면 첫째주는 3일 근무 16시간인데 이또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으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은 영업장 휴무라 쉬고있어요 검색해보니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고 지급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문의합니다 무조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지급해야한다면 첫째주는 3일 근무 16시간인데 이또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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