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넘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요

Q

알바생을 고용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데요,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은 저희 매장 자체 휴무라 안 나와요. 찾아보니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계산 방식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문의드려요. 무조건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면, 첫째 주는 3일만 나와서 16시간인 경우엔 또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주 근로하기로 애초에 정한 시간에 따라 발생여부 및 주휴시간이 책정됩니다. (2) 예로 1일4시간,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므로 개근한 경우 정해진 주휴일(우리 사업장의 경우 수요일)에 4시간의 주휴시간을 배정하여 임금에 합산하면 됩니다. (3)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보면 되는데,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다보니 항상 적용가능한 식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중도 입사한 주에는 개근요건을 만족한 것은 아니므로 익주의 (일부) 소정근로일 개근까지 이루어져야 주휴수당이 인정될 것입니다(예로 목요일 입사가 아니라 토/일/월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주 금요일까지는 개근하여야 비로소 유급주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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