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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시 급여측정

Q

매주 일,월 고정휴무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과 급여측정하는방법 알려주세요 한달을 20일로 기준해야할지 며칠일하는걸로 기준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 잡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입니다. (2) 1개월은 연평균값으로 보면 365일/7일/12개=4.345주 정도가 계산되므로 1주에 5일을 근로한다면 4.345주*5일=21.73일 정도를 월간 소정근로일로 보면 됩니다. (3) 위 사례의 경우에는 209시간*책정된 시급으로 월 평균 임금(209시간에는 주휴시간 포함됨)을 정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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