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오로지 근로자만이 할 수 있어 사용자는 노조의 설립과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한 회사의 사장 . 사용자이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노조를 설립, 가입할 수 없나요?
사용자와 근로자 신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 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설립하고 가입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됩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② 사용자 정의: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봅니다. ③ 핵심 판단: 이사, 감사, 임원처럼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근로자 이중 지위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판단 기준: 이중 지위인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중간 관리자: 부장·과장 등 중간 관리직은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동시에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실제 임원: 대표이사·상무·이사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설립 가능 여부 확인: 본인이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② 설립 신고: 근로자 2인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고용노동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③ 노동조합 가입: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입 절차를 밟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