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오로지 근로자만이 할 수 있어 사용자는 노조의 설립과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한 회사의 사장 . 사용자이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노조를 설립, 가입할 수 없나요?
노동자와 사용자 구분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특정 사업장 내에서만 기능하는 것이므로, A회사의 사장인 사람이 B회사의 근로자라면 B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